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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19.

아파트와 상가를 일괄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의 구분계산

부가46015-534 부가46015-534 부가46015534 19940319 199403 1994 03 19

요지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가건물장부가액은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한 건자재 투입 등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건물장부가액과 합리적으로 구분계산 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가건물과 상가건물이 정착된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상가건물가액(과세)과 토지가액(면세)의 각각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장부가액 안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2.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가건물장부가액은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한 건자재 투입등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건물장부가액과 합리적으로 구분계산 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상가건물에 따른 토지의 장부가액도 아파트단지의 건축도면, 아파트호별 상가호별토지지분등기예정면적등에 의하여 아파트용토지장부가액과 합리적인 구분이 가능한 것임. . 3. 위에 따라 상가건물의 장부가액과 상가건물에 따른 토지의 장부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난 후에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이 과세되는 상가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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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를 일괄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의 구분계산 (부가46015-534 부가46015-534 부가46015534 19940319 199403 1994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