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19.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46015-540 부가46015-540 부가46015540 19940319 199403 1994 03 19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사업자등록시 사업의 구분(업태ㆍ종목)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영업형태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의하는 것임. 3. 계약서의 명칭,거래형태,거래조건,가격등은 상거래의 관행,관련법등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며,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사항은 가까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상담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46015-540 부가46015-540 부가46015540 19940319 199403 1994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