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24.
약사의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부가46015-561 부가46015-561 부가46015561 19940324 199403 1994 03 24
요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 대한약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대한약전,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면세되는 조제용역의 공급가액은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조제에 투입된 약품구입가격 + 이윤 + 조제용역비등 )을 말하는 것이며, 2. 의약품 조제용역의 표준소득율 적용코드번호(1992귀속)는 양약조제 “523112”호 한약조제 “523115”호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