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28.
사업자가 공립고등학교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체납시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583 부가46015-583 부가46015583 19940328 199403 1994 03 28
요지
국가ㆍ○○단체ㆍ○○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국가ㆍ○○단체ㆍ○○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단체ㆍ○○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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