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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31.

건물신축판매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625 부가46015-625 부가46015625 19940331 199403 1994 03 31

요지

건물신축판매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건물신축판매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건물신축판매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판매사업자는 상가공급가액(토지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액 제외)의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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