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30.
겸영사업사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626 부가46015-626 부가46015626 19940330 199403 1994 03 3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개정(1992.12.31, 대통령령 제13798호)으로 인하여 1993년 01월 01일부터 공급받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호(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여부는 과세사업에 공할 면적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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