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31.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된 업체의 부가세 면제 여부
부가46015-627 부가46015-627 부가46015627 19940331 199403 1994 03 31
요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이하)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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