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8.
대리등의 경우에 한계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부가46015-63 부가46015-63 부가4601563 19940108 199401 1994 01 08
요지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도급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재료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영업의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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