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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8.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부동산의 원상복구비용등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

부가46015-64 부가46015-64 부가4601564 19940108 199401 1994 01 08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복구비용, 기타관련비용 등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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