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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

축산농가의 대행용역에 해당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653 부가46015-653 부가46015653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공급하는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작업의 대행용역에는 조합원이 각자 구입한 사료원재료의 단순한 배합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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