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8.
한우사육을 위해 농가들이 주식회사 시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681 부가46015-681 부가46015681 19940408 199404 1994 04 08
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료제조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1995.01.01부터는 과세됨)임
본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료제조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1995.01.01부터는 과세됨) 이며, 귀하가 한우사육용으로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는 것임. (1995.01.01부터는 과세되므로 거래징수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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