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9.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매입하여 판매 시 과세표준
부가46015-694 부가46015-694 부가46015694 19940409 199404 1994 04 09
요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의 판매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공급가액)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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