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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12.

과일 등의 세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의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부가46015-713 부가46015-713 부가46015713 19940412 199404 1994 04 12

요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동결, 감압유탕, 탈유, 냉각, 조미, 선별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시 ○○공사가 일반농가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당해 농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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