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1.
아파트상가 분양이행법인에서 개별적으로 거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804 부가46015-804 부가46015804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상가분양대행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상가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3. 거주자가 상가분양 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분양에 관련된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하는 “중개업”으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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