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12.
축산업을 영위하는자들이 공동출자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80 부가46015-80 부가4601580 19940112 199401 1994 01 12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공동배합소를 신축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민원실(전화 734-2100)을 이용,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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