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2.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815 부가46015-815 부가46015815 19940422 199404 1994 04 22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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