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2.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815 부가46015-815 부가46015815 19940422 199404 1994 04 22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815 부가46015-815 부가46015815 19940422 199404 1994 04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