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부가46015-819 부가46015-819 부가46015819 19940423 199404 1994 04 23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세법에서 정하는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직매장등에 재화를 공급할 당시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부가46015-819 부가46015-819 부가46015819 19940423 199404 1994 04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