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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3.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타사업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827 부가46015-827 부가46015827 19940423 199404 1994 04 23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본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연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같은법 제22조 제2항(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금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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