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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3.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예정신고・납부방법

부가46015-829 부가46015-829 부가46015829 19940423 199404 1994 04 23

요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임가공사업자등에 대한 한계세액공제 적용 및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방법에 대해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납세자에 대한 지도ㆍ상담ㆍ홍보시 적극 활용하고, 관련법규 적용시에도 착오없도록 하기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46015-89 1994.04.20, 재무부 부가 46015-90 199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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