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7.
재건축주택조합을 승인 받아 주택건설업자가 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52 부가46015-852 부가46015852 19940427 199404 1994 04 27
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가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분 모두포함)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되는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과세되는 동 용역공급에 필요한 자재비나 노무비 및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 당해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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