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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8.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 시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857 부가46015-857 부가46015857 19940428 199404 1994 04 28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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