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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8.

소매점등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58 부가46015-858 부가46015858 19940428 199404 1994 04 28

요지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입대용역의 공급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사업개시일부터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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