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8.
이전 후 사업장에서 건물 매각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가능여부
부가46015-868 부가46015-868 부가46015868 19940428 199404 1994 04 28
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 신고 등 제반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신고등 제반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을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4.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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