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9.
세무서에서 제3자의 부도 및 사업장이전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부가46015-882 부가46015-882 부가46015882 19940429 199404 1994 04 29
요지
제3자가 사업자 본의의 동의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송 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적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설치 및 운영규정(국세청 훈령 제1097호, 1991.09.01일 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사업자 본인의 동의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송 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적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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