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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4.

젓갈을 생산한 후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한 대형용기를 담아 시장에 공급 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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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젓갈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만을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품 분류표 제12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젓갈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젓갈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만을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 용기를 사용하여 젓갈류를 공급하는 것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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