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4.
보험회사가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처리
부가46015-907 부가46015-907 부가46015907 19940504 199405 1994 05 04
요지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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