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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9.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

부가46015-936 부가46015-936 부가46015936 19940509 199405 1994 05 09

요지

국민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비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취득세에 대하여는 재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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