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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10.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

부가46015-944 부가46015-944 부가46015944 19940510 199405 1994 05 10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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