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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10.

통관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한 동일물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945 부가46015-945 부가46015945 19940510 199405 1994 05 10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권리가 미치는 곳에서 재화를 인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서 재화를 인취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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