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11.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959 부가46015-959 부가46015959 19940511 199405 1994 05 11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가정의 수요자에게 공급자 등록번호,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 받는 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3.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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