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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13.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줄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976 부가46015-976 부가46015976 19940513 199405 1994 05 13

요지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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