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17.
사업자가 광고 선전을 위하여 프로야구단선수들에게 재화를 제공시 부가세가 과세여부
부가46070-100 부가46070-100 부가46070100 19940117 199401 1994 01 17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 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 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단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연맹 소속 선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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