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19.
농산물 등을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후 세척 등을 하고 비닐팩 등에 포장한 후 판매 시 부가세 과세 여부
부가46070-136 부가46070-136 부가46070136 19940119 199401 1994 01 19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임산물(보리, 당귀, 지황, 익모초, 두충, 신곡등)을 세척, 건조, 절단하여 한약재로 포장ㆍ판매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임산물(보리,당귀,지황,익모초,두충,신곡등)을 세척, 건조, 절단하여 한약재로 포장ㆍ판매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