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19.
신문제조사업자가 신문을 발행하는 것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부가46070-137 부가46070-137 부가46070137 19940119 199401 1994 01 19
요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신문제조사업자가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신문제조사업자가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보금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계산서의 발행 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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