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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28.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 화물운송 시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70-197 부가46070-197 부가46070197 19940128 199401 1994 01 28

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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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타인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 화물운송 시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70-197 부가46070-197 부가46070197 19940128 199401 1994 0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