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2. 16.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부가46070-294 부가46070-294 부가46070294 19940216 199402 1994 02 16
요지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
본문
1.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용역의 공급에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반출한 증빙서류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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