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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7.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재부가46015-429 재부가46015-429 재부가46015429 19940307 199403 1994 03 07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라 함은 농업용 온풍 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

본문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51, 1994.03.03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중 농업용난방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온풍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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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재부가46015-429 재부가46015-429 재부가46015429 19940307 199403 1994 03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