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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16.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재부가46015-497 재부가46015-497 재부가46015497 19940316 199403 1994 03 16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59, 1994.03.11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 동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여객의 탑승의 범위는 대한민국 영토내에서의 탑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당해 항공사 국내지점이 국내여행사로부터 항공원 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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