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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15.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은 민간투자자가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

재부가46015-64 재부가46015-64 재부가4601564 19940315 199403 1994 03 15

요지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 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임.

본문

1. ○○시가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투자금액을 상환받기 위해 ○○시로부터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2. 기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1985.03.07자 소비22601-305 및 1993.01.07자 부가46015-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소비22601-305, 1985.03.07 ※ 재부가46015-4, 199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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