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14.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의 범위
재부가46015-98 재부가46015-98 재부가4601598 19940114 199401 1994 01 14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이라 함은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정하는 것임.
본문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8, 1994.01.11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정하는 것이고, 2. 관광진흥법상의 일반여행업자가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객실요금을 외국의 거래여행사로부터 송금받아 외국인관광객등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3. 외국항공사의 승무원의 숙박요금을 국내지점이 지불하는 경우와 국내기업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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