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31.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 이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재일46014-1462 재일46014-1462 재일460141462 19940531 199405 1994 05 31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ㆍ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ㆍ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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