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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1483 재일46014-1483 재일460141483 19940603 199406 1994 06 03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468, 1993.12.15, 재일46014-3993, 1993.11.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468, 1993.12.15 ※ 재일46014-3993, 1993.11.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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