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26.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재일46014-228 재일46014-228 재일46014228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며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의 기준시가 또는 상속토지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적용함
본문
1.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는 결정되었으나 1991년 01월 01일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2. 위 2호에서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의 기준시가 또는 상속토지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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