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10.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2656 재일46014-2656 재일460142656 19941010 199410 1994 10 10
요지
도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중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 규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아파트 중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 2. 또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적용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및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12.11)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341, 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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