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17.
양도소득세 과세요건판단 및 개발부담금ㆍ기부채납도로 건설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재일46014-2702 재일46014-2702 재일460142702 19941017 199410 1994 10 17
요지
양도소득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내용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양도하는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는 도로의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의하여 당해 양도토지에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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