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1.
주택조합 가입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
재일46014-2722 재일46014-2722 재일460142722 19941021 199410 1994 10 21
요지
자기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 시 토지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됨.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한 것으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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