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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5.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재일46014-2750 재일46014-2750 재일460142750 19941025 199410 1994 10 25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공공사업을 인정 고시한 날이며,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당해 공공사업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당해 공공사업을 인정ㆍ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 절차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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