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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15.

법률의 규정 등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재일46014-2948 재일46014-2948 재일460142948 19941115 199411 1994 11 15

요지

법률의 규정 등으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이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취득 후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세과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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