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17.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 및 증여 해당 여부
재일46014-2963 재일46014-2963 재일460142963 19941117 199411 1994 11 17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3.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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