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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자산 양도 시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154 재일46014-3154 재일460143154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양도 자산의 용도 구분은 양도 당시에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용도의 변경에는 소유자 의사와 다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양도 자산의 용도 구분도 양도 당시에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용도의 변경에는 소유자 의사와 다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 자산에 거주 여부 및 그 용도 등 과세요건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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